[종합] 유튜브 댓글에 "신세계 폭파한다" 작성한 20대 경남 하동서 검거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551717-1gesYTe/20250806105709078lyqa.jpg)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 등을 폭파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20대가 경남 하동군에서 붙잡혔다.
허위성 댓글로 한때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돼 치안력 낭비가 초래됐다.
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20대 A씨를 검거하고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신세계백화점 폭발물과 관련한 유튜브 뉴스 영상에 '내일(6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해당 댓글을 본 이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IP 추적 결과 A씨가 하동군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해 하동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하동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임의동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 글로 경찰은 이날 아침부터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다. 경기 남부의 경우 하남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신세계사우스시티 등 2곳에서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 작업은 A씨 검거와 동시에 중단됐다.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도 전날 공중협박 혐의로 제주시 자택에서 검거됐다.
B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게시할 경우 공중협박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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