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춘석, 탈당으로 징계 할 수 없어…제명 조치"

2025. 8.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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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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