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정농단 정점 김건희, 尹에 책임 넘기고 공모 부인할 듯…구속 사유 충분” 한동수·이춘재 분석
- 국정농단 정점 김건희 소환...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
- 포토라인 메시지? 기자회견 때처럼 ‘내조’ 강조하는 톤 예상
- 김건희, 인사권·공천권에 깊이 개입한 ‘공모공동정범’
- 김건희 진술 전략? 尹에 책임 넘기고 공모 부인할 듯
- 尹 ‘속옷 저항’, 김건희 향한 메시지...’나는 진술하지 않겠다’
- 공범 도주증거 인멸 시도...구속영장 청구 반드시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 진행자 >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춘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영부인을 지냈던 인물 가운데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죠?
◎ 한동수 > 피의자로서, 나머지는 다 참고인이었죠.
◎ 진행자 > 그렇죠. 이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춘재 위원님은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이춘재 > 역대급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작업이 비로소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있는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것 중에 지난해 여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권익위 담당 국장이 있었어요. 명품백 이 문제 다루다가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권익위인데 그 당시에 권익위 집행부에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집행부에서 조사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한 양심적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메모가 카톡에,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자기 카톡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메모를 썼었는데 그 메모 내용들이 보도됐거든요. 우리 사회를 상식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여러 시민들, 양심적인 시민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국정농단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나오시는 분이.
◎ 진행자 > 김건희 씨 측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혹시 상당수의 답변이 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한동수 > 피의자 구속 기소를 위한 첫날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 간단한 의미와 소감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 진행자 > 네, 말씀하십시오.
◎ 한동수 > 명태균 씨의 직관적인 발언으로 추론해 봅니다. 장님무사 어깨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 어제 페이스북에 대선 시작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0대50으로 나누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건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김건희의 공동 정권, 그리고 비화폰 A그룹에 김건희가 있었고 또 최초 용산의 5층 집무실을 제2집무실로 사실상 김건희가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사 범죄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모든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모를 하면 공모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탐욕에 빠진 주술쟁이 최은순 모녀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무소불위의 검찰권 하에서 무법 무도한 검찰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치 검사 부패 검사의 꿈을 윤석열이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들이 완성의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석동현 변호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인이 제가 21년 9월에 고발사주 사건 조사할 때 저를 무식한 돌쇠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게 일제히 보수언론에 되면서 당시에 손준성이 부서장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감찰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제히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일제히 언론과 합세해서 했던 세력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 정의는 살아 있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한다는 역사적인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김건희 일관되게 뻔뻔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지는 윤석열에게 다 미루는 이런 진술할 거라는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 한동수 > 네, 기본적으로 제가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했죠. 그 모든 범죄행위, 특히 중요한 김건희 입장에서 중요한 이권이 달려 있는 모든 범죄행위, 인사권과 공천권, 결국은 탐욕, 돈을 수집하고 축적하는 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저는 포괄적 공범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공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가장 쉬운 것이 나는 공모하지 않았다. 윤석열 혼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고, 그 체포영장 집행에서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 아주 결사적인 저항을 하였던 것은 결국 그게 김건희 특검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 한동수 > 사실 김건희하고 윤석열 둘만이 아는 아주 특이한, 특별한 범죄 정보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내용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내란 특검이 그렇게 왔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속옷까지 드러내고 물론 검사 생활하면서 그런 피의자들 꽤 봤을 텐데 그것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가면서까지 결사항전 하는 것은 김건희는 여전히 자신을 뭔가 구원해 주거나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묵비해야 되는 아주 지배적인 주인처럼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춘재 > 검사 시절에 김건희 씨를 봤던 사람들 얘기로는 아마도 상당히 단호하게 부인하는 내용들이 꽤 있을 거다. 남편한테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진술할 수 있을 거고, 언론이 관심 갖는 거는 그거죠. 오늘 10시에 출석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김건희 씨는 그래도 포토라인에 서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는 하겠죠.
◎ 진행자 > 그럴 거라고 전망하세요?
◎ 이춘재 > 얘기하는 톤은 아마도 지지난 대선 때 기자회견 때
◎ 진행자 > 학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했던
◎ 이춘재 >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톤으로 대국민 메시지는 하지 않을까 기대는 되죠.
◎ 한동수 > 윤석열은 유일하게 했던 한마디가 저기 지지자를 가린다 비켜서라는 취지의 말 한마디 했죠.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했죠. 김건희는 어떠한,
◎ 진행자 > 애당초 조사는 6시에 땡 하면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김건희 씨 측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심야조사는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 한동수 > 심야 조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럼 9시까지는 특검이 알아서 조사해도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으로 수사 준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사 준칙을 경미하게 위반했다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거나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태도가. 대통령령에 그렇게 권장 권고적인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실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 식사 시간 제외하고 실제 문답 또 물증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상당한 물증과 결국은 진술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조 확인 작업, 순수한 질문과 대답 신문 시간만 조사 시간만 8시간은, 김건희가 주장하는 조사 시간에도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6시간은 확보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고.
◎ 이춘재 > 보통 1시간 정도 조사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보통 요구하면.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 보여요.
◎ 진행자 > 보통 고위직이 피의자로 출석하면 높으신 분이 잠깐 티타임 갖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거 이번에 없는 거죠?
◎ 이춘재 > 안 한다고 했죠.
◎ 진행자 > 안 한다고 했죠?
◎ 한동수 >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내란 특검에서도 그렇게 그런 절차가 없었고요. 불필요한 절차죠.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죠.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 진행자 > 지금 다수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오늘 일단 가장 먼저 조사를 할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제 1순위라고 봐야 될까요?
◎ 이춘재 > 일단 가장 오래된 사건이고요.
◎ 진행자 >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죠?
◎ 이춘재 > 예, 얼마 안 남았고 여기에 대한 수사 내용은 검찰에서 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특검에서도 한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자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피의자가 나오면 피의자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충분히 아마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이 조사만 끝나면 사실은 영장을 치거나 이럴 때 확실한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시작을 해서 조사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건을 오늘 조사한다면 바로 이어서 영장 청구, 기소까지 바로 이어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한동수 >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피의 사실은 네 가지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하고 명태균의 공천 개입 사건하고 건진 법사가 통일교를 통한 청탁 및 뇌물 수수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재산 신고 누락, 네 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였죠. 이 네 가지 사실만 해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과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이 되어 있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공범들이 도망하고 증거 인멸 행위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많은 장소 접견 특별 면회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란 특검에서 나올 사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런 증거 인멸 행위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 네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하니까 이 부분 일단 매듭을 지으시고 구속 기소하시고 다른 또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어가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 한동수 > 가능하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가지 혐의만 해도 오늘 하루에 조사는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 이춘재 > 안 되죠.
◎ 진행자 >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가지 혐의 중에서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절차에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건 하나만 먼저 끝내놓고 절차에 들어갈지 이게 일단 먼저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춘재 > 수사방식의 문제인데 확실한 혐의 한두 개 가지고 먼저 구속영장을 치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확실한 혐의 한두 가지로 치기에는 예를 들면 불안하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된다.
◎ 이춘재 > 네,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인 양 혐의를 많이 해서
◎ 진행자 > 하나만 걸려도 된다, 이런 차원.
◎ 이춘재 > 네,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보통 수사할 때 그런 식으로
◎ 진행자 > 검찰이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 이춘재 > 많이 했었죠. 물리적으로. 근데 지금 이 건은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한두 개 정도가 있으면 아마도 특검에서 빨리 신병 확보를 먼저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이춘재 > 네, 워낙 여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증거 인멸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하죠.
◎ 한동수 >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의사실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네 가지 사실과 또 구속사유,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질문으로 자기를 거짓말할 것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개괄적인 핵심적인 피의사실들을 신문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태도 등 답변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가지 피의사실을 일정 시간 내에 충분히 완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시콜콜하게 모든 사실들을 다 추론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핵심적인 사실들에서 몇 가지 제시하는 형태로 신문하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도이치모터스 건 하나만이 아니라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까지
◎ 한동수 > 다 개괄적이고 핵심적인 조사도 가능하고
◎ 진행자 > 한 다음에 영장 청구,
◎ 한동수 > 정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 진행자 > 오늘 바로 이어서 영장 청구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겠네요.
◎ 한동수 > 오늘 밤은 긴급 체포하고 48시간 내에 청구하는 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다음 출석기일을 한 번을 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하겠죠.
◎ 진행자 > 오늘 말고 몇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몇 차례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변수들이 있고요.
◎ 이춘재 > 안 나올 수도 있고
◎ 한동수 > 아프다고 입원할 수도 있고요. 임의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번 출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개괄적인 피의사실, 영장에 넣을 사실들, 공소장에 넣을 사실에 대해서 체크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속옷 저항이라는 표현보다는 반항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 한동수 > 수사 방해죠.
◎ 진행자 > 이것이, 혹시 이 행위가 특검 조사를 앞둔 김건희 씨에게 보내는 일정한 메시지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메시지와 기본적인 동업 관계에 대한 나의 충성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어떤 수사 진술 태도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계속 보이는 거죠. 나는 진술하지 않을 것이다. 공모 관계에 대해서.
◎ 진행자 >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이렇다.
◎ 한동수 > 구체적인 진술에 관해서는 서로 진술을 일치하거나 서로 교류한 적은 없잖아요.
◎ 진행자 > 간밤에 이종호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삼부토건 이미 구속됐던 두 사람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 이춘재 > 이종호 씨 구속된 건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종호 씨가 구속된 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걸렸던 주범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윤석열 부부를 잘 알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니까 내가 잘 무마해 주겠다, 이런 혐의로 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부부에 최측근으로 활동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니까. 이종호 씨를 통한 여러 로비라든가 주가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구속이 됐더라고요. 특검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소명을 했다는 거죠.
◎ 한동수 > 그리고 변호사법 관련해서 판사들이 되게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금품이 수수된 행위 8천만 원,이 자체로 실형 사안이거든요. 하나만으로.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진술들이 있는데 결국 수사와 재판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 신빙성이 높은 진술과 물증으로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이종호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은 결국 주가조작 범행, 또 채해병 순직 사건, 삼부토건 등에 의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력한 정황 사실로 작용할 수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건희 씨 출석을 앞두고 속도를 올렸던 게 공천 개입 사건인데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의 축이 되는 대상들인 당시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직 많이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이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이춘재 > 특검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 하나가 권성동 의원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 중에서도 정말 핵심 윤핵관 역할을 했다는 게 나오는 건데 선거 자금 관련해서 맡기는 거는 측근 아니면 안 맡기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옛날에 차떼기 사건 때 보면 이회창 후보 선거 자금에 동원됐던 사람은 무슨 의원이 아니라 서정우라는 변호사였어요. 이회창 판사 시절부터 끈끈했던 후배 관계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동원해서 선거 자금을 받거나 이런 데 활용하는 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정황적으로.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암울하죠.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게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보도를 보면 5대4로 표결 끝에 공천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공관위원들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시 이준석 전 대표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했지만 아직 불러서 조사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도이치모터스 다음 순위, 후순위로 밀린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후순위로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도에서 수사 진행 상황들을 보면 기억해야 될 장면은 명태균 녹취록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5월 취임식 전날 윤석열 부부 같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 진행자 > 5월 9일 날 통화.
◎ 한동수 > 김영선이 공천 주라고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 끊자마자 좀 있다가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녹취록이 나왔죠.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12.3 불법계엄을 염두에 둔 시점이었을 것 같죠. 아주 극도의 거짓말이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 진행자 > 기자회견 할 때 그랬죠.
◎ 한동수 >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김건희도 보안 유지하시고 전화했습니다라고 자신이 얘기한 거죠. 이 대목은 뭐냐하면 채널A 사건 때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렇게 많이 통화했는가 싶은 그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 진행자 > 그때 카톡으로 몇백 건,
◎ 한동수 > 직접 통화도 하고 기지국 같은 것들을 보면 동일한 위치에 있었는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김건희와 한동훈이 그렇게 많이 통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특정 현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상되는 총장 재직시절의 행위도 연상이 됩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고 할 수가, 그건 나중에 과제로 미뤄두고 핵심적인 이런 부분에서 수사 범위를 적절하게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까요.
◎ 진행자 > 주체를 특검으로 놓으면 선순위 후순위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검보를 주어로 놓으면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혐의별로 나눠서. 도이치모터스 건 담당하고 있는 특검보 따로 있고 공천 개입 담당 특검보 따로 있고 하니까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이춘재 >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봐서는 약간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물밑에서 수사는.
◎ 진행자 > 그렇죠. 관심사는 오늘 불러서 조사하는데 그것까지 물어볼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 한동수 > 수사와 신문의 주체는 검사니까요. 수사관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사항들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 물어보고 조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이미 질문지까지 다 작성을 해놓고 있다.
◎ 한동수 >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혼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회람하고 수정하고 이래서 굉장히 신문사항은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도 어차피 두 분이 고정 출연하시는 유튜브 연장방송까지 이어서 갈 것이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한 1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말고 오늘 조사의 포인트,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주실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춘재 위원님은.
◎ 이춘재 > 저는 세간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목걸이나 이른바 백에 대해서 김건희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
◎ 진행자 > 오늘 조사가 거기까지 되고 해명을 할지.
◎ 이춘재 > 해명할지가 그게 관심일 것 같아요. 오늘 밤이나 내일쯤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겠죠. 뭐라고 얘기할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떤 포인트를 꼽고 싶으십니까?
◎ 한동수 > 저는 심우정에 대한 채해병 특검의 압수수색, 성역 없는 수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약 24분간 2회에 걸쳐 통화하고 엿새 후에 도이치모터스 무혐의가 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저는 오늘 출석조사로만 한정해서 한다면 김건희 씨가 6시에 나올지 아니면 9시에 나올지 이것도 되게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 이춘재 > 몇 시쯤에 나올지, 저는 9시에 나올 것 같은데 조서는 보겠죠. 열람하겠죠.
◎ 진행자 > 기자들은 계속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 이춘재 > 예, 그렇죠.
◎ 진행자 > 이것도 아마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 한동수 > 출석 시간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이어서 정밀진단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본방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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