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차명 거래' 이춘석, 탈당해도 제명…국민들께 죄송"

한예섭 기자 2025. 8.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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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탈당에도 불구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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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법사위원장엔 추미애…"검찰개혁 이끌 수 있는 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탈당에도 불구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별도 선출 과정 없이 지명됐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이 의원을) 제명 등 중징계 하려 했으나, 어젯 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탈당원부에는 '징계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는 탈당 사유가 기록되게 되며, 이는 향후 이 의원의 복당을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복당 가능성은 차단된 것인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이 의원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당대표 차원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 "재발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이 탈당하며 상임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해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추미애 의원이 지명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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