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증가세..학교 운동장등 개방 요구 커져

류제일 2025. 8.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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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이한영 대전시의원)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오히려 늘고 있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보유한 대전 지역 학교 2백76곳 가운데 45곳,16.3%는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 학교 체육관등 운동시설의 미개방 비율은 2023년 16.8%, 지난해는 18.7%로 상승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체육관등 운동시설은 물론, 운동장 조차 개방하지 않는 대전지역 학교도 2022년 1.4%에서 2023년 4.8%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보안 문제나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체육시설을 2년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와 부천시, 오산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제주도는 교내 수영장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대전시의회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서구6)은 지난해 10월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같은 해 12월 27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시책은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해 학교장,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선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류제일 취재 기자 | uj1@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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