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가림 지붕 등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년→3년 확대

김은성 기자 2025. 8. 6. 1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확대 조례 추진
25개구와 건축사회 협력해 상담센터도 운영
위반 사례 자료 사진. 서울시 제공.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