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체육회장, 탁구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징계…김택수 선수촌장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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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우)는 5일 유 회장에 대해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을 결정하고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센터는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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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변창우)는 5일 유 회장에 대해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을 결정하고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전, 현직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유 전 회장은 협회장 시절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센터는 협회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 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센터는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협회는 선수를 경향위 재심 의 없이 교체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징계를 심의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시 협회 전무였던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 촌장은 2021년 모 기업의 후원금을 유치해 10%의 인센티브를 협회로부터 받았다.
다만 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협회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후원금 유치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현 부회장은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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