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한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2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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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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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B씨와 함께 공유 차량을 빌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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