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달사업 탄력받나…가시거리 밖 드론 사용 제한 완화

2025. 8. 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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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배달을 비롯해 드론을 활용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 규정안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제품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론 기술 사용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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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EPA 연합뉴스]

미국 교통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배달을 비롯해 드론을 활용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 교통부는 현지시간 5일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제품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론 기술 사용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드론 운영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FAA)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드론은 400ft 이하 상공에서 사용해야 하며,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1,320lb(파운드)로 제한됩니다.

드론은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의 장소, 즉 콘서트장, 스포츠 경기장, 복잡한 공원 등지의 상공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드론과 교신이 끊길 경우 대비 절차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드론에 충돌 방지 기능도 탑재해야 합니다.

또 드론이 공항, 헬기장, 수상 비행장, 우주 발사 및 재진입 시설,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이·착륙장의 운영과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규정안은 드론 배달 사업을 더 효율화하고 농업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드론 사용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월마트 등 자율 비행 드론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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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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