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글쓴이는 ‘촉법소년’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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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위협 글을 올린 누리꾼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한 뒤 A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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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위협 글을 올린 누리꾼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이 누리꾼은 제주에 사는 중학교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면서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이 알려지면서 이를 인지한 신세계백화점 측과 경찰 당국은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을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특정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군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만큼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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