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필리버스터 7시간 만에 자동 종료…"8월 처리"
[앵커]
방송문화진흥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종료됐습니다.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함께 끝난 건데 법안은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열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약 7시간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자정에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 언론노조가 더 수월하게 방송을 장악하게끔 여러분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방송 독립과 시장 경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방문진법은 이후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송법개정안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역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할 수 있도록 된 걸 이용해 어제 오후 4시쯤 이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남은 방송 관련 법 2개를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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