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이라더니 10만원 빠져나갔네"···온라인 이벤트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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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무료 서비스를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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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무료 서비스를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51건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6건, 2023년 35건, 지난해 7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1분기 기준 신청 건수는 19건에 달한다.
피해가 발생한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 등의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가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최초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으나 추후 정기적으로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은 공지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밖에 △무료 기간 내 해지를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경우 32.1%(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 21.2%(35건)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반면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일부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기도 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72.6%(10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사례도 18.7%(28건)로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벤트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개선을 권고했다. 또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윤서 인턴기자 ys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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