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입법예고…임대주택 공급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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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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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d/20250806071858388eorj.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16일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12월 31로 지정됐다. 다만, 그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다.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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