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박준환 2025. 8. 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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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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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까지…연 1회 최대 130만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8월 18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원 까지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1.1.~ 2024. 12.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7.14.)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서류, 선정 우선순위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선 건축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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