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특위 민형배 “민생 위한 검찰 정상화법…개혁법안 ‘8말9초’ 당론 발의”[스팟+터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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