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위한 ‘주택진흥기금’ 8일까지 입법예고”…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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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주택진흥기금' 을 위해 서울시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진흥기금의 입법 취지와 주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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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주택진흥기금’ 을 위해 서울시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진흥기금의 입법 취지와 주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다.
연 2000억 원씩 10년간 2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이 기금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와 건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게 된다. 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시는 기금 용도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사업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 사업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사업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금도입에 대해 “토지매입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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