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자료 분석 AI가 ‘척척’… 중노위, 시스템 고도화 추진 [심층기획-갈 길 먼 근로감독관제]
조사관 이미지·음성 작업 텍스트 변환
민원인 신청 유형 확대 비대면 구현도
“대리인 비용·업무처리 시간 절감 기대”
중앙노동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AI 디지털노동위원회’로 탈바꿈을 선언했다. 심판사건 급증과 인력 부족에 따른 조사관들의 업무 과중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내년 6월 가동을 목표로 AI 디지털노동위원회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는 부당해고구제, 분쟁조정 등 25개 유형에 국한한다. 이를 43개 전체 유형으로 확대하고, 신청부터 자료 제출, 진행 상황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하는 게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분쟁 허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13억원을 투입한다.

중노위는 AI와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정부가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면서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 사건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효율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조사 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난달 말 AI 전문기업 솔트룩스와 36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솔트룩스는 네 가지 핵심 서비스(생성형 AI 기반 문서 초안 자동 생성, 지능형 검색 시스템 구축, 문서·음성 자료 자동 분석, 대화형 상담 챗봇)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중노위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노사 당사자의 방문 교통비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면 5년간 10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노동위의 업무 처리 시간 절감 효과까지 포함해 5년간 233억원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전 분쟁 해결에 따른 노사 관계 안정, 권리구제 체감도 제고 등 정성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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