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몰리길 기다렸다…문 막고 불지른 50대, 10만원 때문에 5명 죽였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많은 손님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이씨는 오후 9시53분쯤 주점 앞으로 이동했다. 지상 1층 단층형 건물이었던 주점 내부에는 무대가 있고, 홀에는 테이블과 소파 수십 개가 놓여 있었다.
이씨는 망설임 없이 주점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마대 걸레로 문을 봉쇄하고 달아났다. 마대 걸레가 떨어지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묶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합성소재로 된 소파에 불이 옮겨붙으며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삽시간에 주점 내부는 화염에 휩싸였다. 음주 상태로 어두운 조명 아래 있던 손님들은 출입구에서 불이 나자 패닉 상태에 빠져 비상구로 몰려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외마디가 가득 찼다.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주점에 갇힌 손님들은 유독가스 탓에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일부 부상자는 구급차가 아닌 시내버스와 시민들 차량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씨 범행으로 사상자 34명이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 중에는 KBS 공채 8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고(故) 김태호(당시 51세)도 있었다. 그는 군산시에서 열린 행사 진행을 마친 뒤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변을 당했다.
이씨는 약 10년간 해당 주점 단골이었다. 그러나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았고, 자주 외상을 해 업주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행 전날도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업주가 20만원을 요구했다"며 "돈 계산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다.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사람들이 모인 걸 확인하고 불 지른 뒤 문을 닫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 이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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