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대출도 '빗장'…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전방위 조이기

박소연 기자, 황예림 기자 2025. 8.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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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줄줄이 제한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을 중단하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하는 것은 자율적인 총량 관리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은행권도 보수적인 대출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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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의 모집인 통한 대출 접수 현황/그래픽=임종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줄줄이 제한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을 중단하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당초 8월 실행분에 한정해 제한했던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셈이다. 하나은행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와 안정적인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한도를 선제적으로 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10월 이후 실행 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NH농협은행도 이미 8~9월 실행분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및 전세대출 신청을 중단한 상태다. IBK기업은행 역시 지난 4일부터 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차단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두 은행은 "추가 규제는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해 지역별로 선제적 제한에 나섰다. 이날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8월 6일 이전에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완료했거나,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다른 은행 대환 목적의 전세대출, 대출 이동 신청 건 등도 전국 단위에서 취급이 중단된다.

은행권이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하반기 은행권의 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로 감축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은행권이 주담대 창구를 조이자 전세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전세자금 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이 전세대출까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23조3554억원으로 2023년 6월(123조6309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저점(117조9189억원)을 기록한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하는 것은 자율적인 총량 관리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은행권도 보수적인 대출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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