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도용해 졸피뎀 수천정 투약한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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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천 정 복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중민)은 최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간 A씨는 졸피뎀 2383정, 알프라졸람 1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3483정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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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반복 처방받아 3년간 상습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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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인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천 정 복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중민)은 최근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명령과 56만6190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225회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해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졸피뎀 2383정, 알프라졸람 1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3483정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565만7930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0여 차례에 걸쳐 친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부정처방받고 이를 투약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끼친 사기 피해를 모두 회복했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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