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이겨내요”…수해지역 금융·우편 지원[우정 이야기]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기존 치수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례적인 극한 호우가 내린 영향이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전국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고, 주요 시설 복구비 상당수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전기, 통신, 도시가스 비용 등도 감면해준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지역과 지역민을 지원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도 이들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다. 구호우편물을 재난지역으로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구호우편물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이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우체국이 무료로 특별재난지역에 발송해주는 구조다.
특히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취인과 연락이 가능할 때는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배달한다. 수취인이 우편물 수령 지역을 변경 요청할 때도 무료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복구 및 통신 제한 등의 이유로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와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하고, 10일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때 만약 수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과 연계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한다. 수해 피해지역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엔 내년 1월까지 다른 은행 계좌 송금, 통장 재발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은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2~7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외에도 이후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경우엔 동일하게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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