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말라위·잠비아 단기 비자 신청자에 최대 2천만 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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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잠비아에서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기한을 초과한 미국 체류를 막기 위해 최대 1만5천달러(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천달러, 1만달러 또는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현지시간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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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잠비아에서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기한을 초과한 미국 체류를 막기 위해 최대 1만5천달러(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천달러, 1만달러 또는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현지시간 5일 밝혔습니다.
이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공항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전날 국무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공지했으나 당시 해당 국가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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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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