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위자료’ 승소 이끈 김정호 변호사…“사재로 배상하게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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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를 담은 소송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시민 쪽 대리인 김정호(52·이우스 공동대표)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권력자도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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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만명으로 확대해 2차 소송 준비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를 담은 소송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시민 쪽 대리인 김정호(52·이우스 공동대표)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권력자도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10만원씩 배상해달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시민 쪽 대리인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최근 이아무개씨 등 국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내란 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원고는 애초 105명으로 한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5시44분 국회 본회의에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불참한 국회의원이 105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5’라는 숫자엔 경고의 의미가 스며 있는 셈이다. 그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것은 보수와 진보 등 정파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105명에게 헌법 수호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1차 소송단 신청자 105명 가운데 1명이 중복돼 원고는 최종 104명이 됐다. 모두 ‘내란 우울증’을 겪었던 평범한 시민들이다. 김 변호사는 “정파·지역을 초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를 모으고 싶었다”며 “원고들의 주소가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피고 윤 전 대통령의 주소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를 대한민국과 윤 전 대통령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만 피고로 특정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모인 정부 예산이 아니라, 가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하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1심 승소 판결 이후 확정판결 전에 원고 104명의 승소액 1040만원을 가집행으로 받아내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명의 재산은 예금 6억6369만원으로 신고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 판결만으로 가집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보다 한발 늦어 가집행은 불발됐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놓았더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과 원고의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할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원고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판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원고를 1만명으로 확대한 2차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된다. “조선 시대 유생 1만여명이 연명해 올린 집단 ‘만인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만 사람의 뜻은 곧 천하의 뜻’이라는 만인소는 실천 운동이었다”며 “2차 위자료 소송의 청구액을 애초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맞서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등을 맡아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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