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은퇴는 옛말…정년 65세, 일자리 지형도 바뀐다
"경사노위 틀 넘어선 사회적 대화 확장 필요"
사업체 규모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필요성
"中企지원, 청년고용 보호 병행돼야"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뚜렷한 고령화 추이 속에서 노동력 부족, 고령자의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년연장 논의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연내 논의 필요성을 짚은 의제이기도 하다.
다만 정년연장 방법론을 두고는 정년 65세 법제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재고용 등 자율방식을 선호하는 경영계 간 주장이 대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영계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처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제로,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을 넘어야 한다"며 "당사자인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정년연장의 미치는 영향 수준이 각계각층별로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인 각층별 맞춤형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년연장 제도가 대기업이나 중장년층 등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다.
조사처는 "정년제 운영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되거나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정년연장과 관련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0건 이상 발의된 상태다.
조사처는 "대부분의 관련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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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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