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구멍’…정부·협회 조사 괴리에 농가 ‘분통’

이미쁨 기자 2025. 8.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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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휴지기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산 오리고기 소비가 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1억마리 분량의 중국산 오리고기 가공품이 수입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내 오리농가 300여곳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휴지기제와 같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기관이 수입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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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정기단속선 16곳 적발
협회선 ‘표시 위반’ 575곳 발견
“외국산 갈수록 느는데 업무 해이”
‘단속인력 증원 차일피일’ 지적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휴지기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산 오리고기 소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입 오리고기에 대한 정부의 원산지 표시 단속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1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업체에 3월4∼14일 정기 단속을 벌인 결과 106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이고,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이다. 문제는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였다. 농관원이 밝힌 건수는 16건이었다.

한국오리협회는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데 원산지 표시 위반이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속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오리협회가 자체 점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협회의 ‘오리고기 원산지 바로 알리기 운동’ 자료를 보면 협회는 6월16일∼7월22일 배달 앱과 전통시장에서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점포 670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달 앱 가입 점포 575곳 모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 전통시장 내 오리고기 취급 점포 95곳 중 73곳에서 미표시(54건), 확인 불편(16건), 확인 불가(3건)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확인 불편’은 원산지 표시 글씨 크기나 부착 위치 등이 기준에 미달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고, ‘확인 불가’는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거나 가려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를 말한다. 둘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오리협회 조사 결과 점검 대상 670곳 중 648곳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위반율이 무려 96.7%에 달한 것이다.

협회는 7월30일 성명을 통해 “외국산 오리고기 반입 급증에도 정부기관이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달 발표하는 ‘열처리 가금육 수입검역 현황’에 따르면 중국산 오리로 만든 햄·양념육·오리육가공품은 지난해 1만2909t, 올 1∼6월엔 7206t이 국내로 들어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1억마리 분량의 중국산 오리고기 가공품이 수입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내 오리농가 300여곳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휴지기제와 같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기관이 수입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협회 측은 농관원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공감해 명예감시원을 지역별로 50여명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농관원 측이 증원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7월31일 설명자료에서 “매년 7∼8월 ‘여름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식용종식법’ 영향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오리고기와 흑염소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관원 관계자는 “매년 6월·12월에 진행했던 명예감시원 정기위촉 일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관원은 추가 위촉을 검토 중이며 협회가 자체 조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9월까지 일제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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