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비자 장사… “관광-출장 보증금 2085만원 내라”
“수수료 올리고 보증금 노골적 돈벌이”
韓 일단 제외… 단속 우려는 여전
美 억류 대학생, 종교계 탄원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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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0) 불법 이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자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3개월 연속 단 한 명의 불법 이민자도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제로(0) 불법 이민자’라고 썼다. 사진 출처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500만 달러(약 69억5000만 원)에 달하는 ‘골드카드(영주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각종 비자 수수료 또한 대폭 올렸다. 이 와중에 비자 보증금까지 받겠다고 하자 “노골적인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관세에 이어 비자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입을 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위험 국가 출신들 사업-관광 비자에 보증금 부과

부과 대상은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원 확인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스크리닝이 미비한 국가 출신 △거주 없이 투자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신분 세탁을 위한 여권 발급 가능성이 있는 투자이민 국가(CBI) 출신으로 명시됐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등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은 42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부는 나라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은 채 “국토안보부의 비자 초과 체류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차드(48.8%), 라오스(34.2%), 아이티(31.1%), 콩고민주공화국(29.4%), 버마(26.4%), 수단(25%), 예멘(19.3%) 등의 초과 체류 비율이 높았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 담당 영사의 판단에 따라 △5000달러(경제 곤란자 등) △1만 달러(기본) △1만5000달러(미국 내 친인척 존재 등 체류 위험 높을 시) 중 하나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증금을 부과받은 신청자는 이민 보증서를 작성하고 www.Pay.Gov 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를 마쳐야 한다.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신청자는 애초에 미 입국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들은 사전에 지정된 공항에서만 입출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 트럼프 행정부, 비자 이용한 수입 늘리기에 적극적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 ‘EB-5 비자’를 없애고 500만 달러를 내면 살 수 있는 ‘골드카드’를 도입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50달러(약 34만7500원)의 ‘비자 건전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도 신설해 중국, 멕시코, 인도, 브라질 등에서 오는 비(非)이민 비자 여행객 등을 상대로 수수료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입국 기록에 관한 ‘I-94’ 수수료 또한 기존 6달러에서 24달러(약 3만336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인 비이민비자 갱신에 필요한 전자 비자 수수료도 8달러에서 최소 30달러(약 4만1700 원)로 오른다. 한국 등 비자 면제국 방문객이 발급받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수수료 또한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약 4만7260 원)로 인상된다.
그간 한국은 미국의 비자 제한 등과 같은 조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퍼듀대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고연수 씨(20)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혔다 풀려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에서 구금됐던 고 씨는 루이지애나주의 이민자 수용소로 옮겨졌다가 종교계의 탄원 등에 힘입어 4일 이례적으로 석방됐다. 미주한인위원회(CKA)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약 15만 명(1.4%)으로 추정된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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