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세 신고 대상”
김승현 기자 2025. 8. 6. 00:37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의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부터는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 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한다. 이에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고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5일 카카오·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수신이 어려운 납세자나 고령자(60세 이상)에게는 우편으로 12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양도 내역 여섯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플랫폼) ‘미리 채움’ 서비스 대상자도 장외 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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