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 한도 확대
김호석 2025. 8. 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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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가 40%로 확대(기존 30%)된다.
또 지자체나 비수도권 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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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가 40%로 확대(기존 30%)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나 비수도권 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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