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의원 추행' 세종시의원 1심 실형에, 검찰도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 의원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항소한 상태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동료 2명 추행한 혐의
재판 막판에 "혐의 인정, 합의하겠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 의원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항소한 상태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격려를 위해 모인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상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세종남부경찰서에 추행 사실이 없다며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 의원이 A 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막판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행정수도 완성 첫 단추 꿴다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입건
- 전광훈 "난 전혀 관계없어"…해명하다 "너 이리와! 이 자식아!"
- 모르는 초등생 뒤따라간 20대 구속, '상습 미행' 이유가..
- "비자 연장 후 나오다"…영장도 없이 20대 韓유학생 기습 체포
- ‘36분 간의 사인회’ 손흥민, 화끈한 팬 서비스와 함께 미국 출국
- "콜 취소하면 페널티"…광주 폭우 속 '필사의 배달' 논란(영상)
- 여성 지인 2명 살해…바다로 몸 던진 50대 남성 사망
- "딸들 유학·교육 위해" 반지하로 이사한 송영규 사연 재조명
- “처우 좋아진다”…‘1000만원’ 월급 인증한 택배기사, 실제 평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