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소싸움 폐지와 '무형유산' 계승

변경출 기자 2025. 8.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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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지방자치부 부국장

전통문화 소싸움에 대해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면서 실현 여부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7월 31일까지 5만 2000명이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는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법안이 당장 처리되지는 않는다. 이에 전국행동과 시민단체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늘(6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에 나선다.

참고로 소싸움은 지난 2022년부터 '소 힘겨루기'로, 전국투우연합회는 '(사)대한민속 소 힘겨루기전국연합회'(이하 소힘전국연합회)로 명칭이 각각 바뀌었지만 전체 현황을 알기 쉽게 '소싸움' 명칭을 그대로 쓴다.

동물권행동카라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행동의 소싸움 폐지 촉구는 지난해 1월, 국가유산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을 위한 조사 계획 알림'에 공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1년 후인 올해 1월 유산지정 추진이 최종 부결되기까지 전국행동은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유산지정 시민반대 서명 5500여 건 전달, 유산지정 반대 여론조사 결과(58.3%)를 발표하는 등 폐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추진 부결 후 "소싸움은 우리가 전승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휘영 후보자는 소싸움 관련 질의에 "아무리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의견이 과거와는 다르기에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답변 다음 날에는 전국행동이 소싸움 폐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힘전국연합회는 수십 년 전부터 소싸움대회 취지에 대해 "삼국시대부터 민속놀이로 맥이 이어져 왔고, 전국의 각 지회에서 전통문화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또 지역 대회 때마다 관광객 방문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혀 오고 있다.

1970년부터 규모가 확산된 소힘전국연합회에는 경남 진주시, 의령군, 창원시, 김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북 청도군, 대구 달성군,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등 11개 지회가 있다. 각 지회는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승 상금, 축하 공연, 관람객 경품을 지급하며 평균 200여 두가 출전하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싸움은 동물학대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동물학대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11개 지역 중 50%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예산 편성이 불발된 지역은 사실상 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못한다.

평균 800여 ㎏의 몸무게로 우둔해 보이는 싸움소들의 폭발적인 순간 공격(박진감)과 방어(스릴)싸움 기술이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의 탄성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물학대 폐지와 무형유산 계승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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