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압수수색 받던 피의자, 경찰 옆방 간 사이에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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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60대) 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전에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으며, 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관의 신분과 관련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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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수사 정황 없어”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60대) 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 씨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었다.
경찰관 3명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A 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A 씨 옆에 머무르던 경찰관이 압수물 확인을 위해 방을 옮긴 사이 그가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전에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으며, 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사관의 신분과 관련 혐의를 명확히 밝히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A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 안에 혼자 있다가 현관문을 여는 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경찰관들도 피의자(투신을)를 말리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오늘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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