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에 3억 펑펑 쓴 의사, 8억 탈세 딱 걸렸다”…‘위스키 탈세’ 10명 적발

김성훈 2025. 8. 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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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등 위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 D 씨는 '유리 제품'으로 품명을 속여 위스키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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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자가 책장 가득 고가 밀수 위스키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 [관세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들이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등 위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고가의 위스키 등으로 가득 채워진 책장이 발견됐으며 총 551병의 밀수입 위스키가 압수됐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해 돈을 벌기도 했다. 위스키에는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된다.

의사 A 씨는 3억 원 상당의 위스키를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 B 씨는 700만 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000만 원을 탈세했다.

기업 대표 C 씨는 11명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위스키 484병(3억4000만 원 상당)을 분산 수입하며 약 5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D 씨는 ‘유리 제품’으로 품명을 속여 위스키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자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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