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천100억대 SRF 운영비 분쟁 중재 잠정 연기
8차 심리 연기…실무협의 조정 합의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하 SRF제조시설) 운영비용 분쟁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김호열 대표,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SRF시설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3년 SRF제조시설 운영비 관련 중재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던 SRF제조시설 및 청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양측이 운영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 78억원을 논의 과정에서 27배 증액된 약 2천1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에 “중재 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정빛고을이 중재 진행 중 과도하게 신청 금액을 늘린 것이 단순한 중재 합의와 사업 협약서상 문구적 해석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가 보장되는 법적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중재기일이 예정된 오는 25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제8차 심리를 연기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적 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포스코 회장과 면담을 갖고 포스코이앤씨의 중재 신청 철회와 협의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 폐쇄 후 대체시설로 SRF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청정빛고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대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였으며 설계·시공·운영 제반 사항을 포함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건립에 착수, 2017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국난방공사의 SRF발전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지연하면서 광주SRF제조시설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년 간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후 재가동 단계에서 운영사의 운영비 증액 요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재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사가 중재신청금액을 당초 78억원에서 약 27배 증가한 2천100억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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