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향후 1심 재판서도 포기
피해자 권리 구제에 최선”
진실화해위도 ‘환영’ 성명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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