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노종면 " YTN 올해 안에 정상화 가능, 방송법은 언론 장악 유혹 끊어내는 법"

MBC라디오 2025. 8. 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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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9시간 필리버스터, 쉽지 않았으나 막판에 힘났다
- 국힘, 방송법 이해도 못한 채 기계적 필리버스터
- 방송법이 언론 장악? 어떤 세력도 독자적으로 사장 못뽑아
-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 순서 바뀌어서 의아하기도
- 기능 못하는 방통위, 관련법 처리하고 개편해야
- YTN 신임 사장 선임, 방송법에 따라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끝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방송법 통과 직전까지 9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분입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종면 >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 진행자 > 고생하셨죠?

◎ 노종면 > 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긴 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 노종면 >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가급적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기회를 줄여야겠다.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저한테 기회가 오면 끝까지 다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손 들었습니다.

◎ 진행자 > 9시간이면 쉽지 않은데요.

◎ 노종면 > 쉽진 않더라고요.

◎ 진행자 > 체력이 좋으신 편인가요, 원래?

◎ 노종면 >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해 보니까 역시 사람은 생각, 기분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된다고 느낀 게 막판에 좀 힘들어질 것 같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의석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집중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오히려 막판 두 시간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도의 컨디션이었던 거 같아요.

◎ 진행자 > 야당 의원들은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십니까?

◎ 노종면 > 저는 정무적으로 볼 때 '왜 했지?'라는 의문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요. 반대 토론을 제가 꽤 꼼꼼하게 들었거든요. 교정할 게 너무 많아요.

◎ 진행자 > 팩트 부분 말씀이신가요?

◎ 노종면 >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건 좀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정당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나 과방위 의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개별 법안에 몰두하기 힘들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법안에 지지는 못해줘도 논의하는 내내 '우리는 입장이 없다. 현행법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고 논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다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맥락이 안 찾아집니다. 그냥 한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 진행자 > 야당 의원들은 지금 현행법을 그대로 가자 이건가요, 그럼 주장은?

◎ 노종면 > 네.

◎ 진행자 > 그러면서 주장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법은 '영원히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좀 반박해 주시죠. '좌파적 시민 단체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하고요.

◎ 노종면 > 논거가 전혀 없고요. 굳이 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하자면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방송을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력이 주어지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애써서 끊어내는 법률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금 구조는 어떤 단체도 어떤 세력도 독자적으로 KBS, MBC 사장을 뽑지 못합니다. 두 단계, 세 단계로 방어벽을 쳐 놨어요. 일단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복수의 단체들이 각각 두세 명씩, 적은 곳은 한두 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MBC는 13명, KBS는 15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국회 추천 몫이 배정이 되는데, 그 몫이 정당별로 나누면 세 명, 네 명이에요. 국힘은 두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세 명, 네 명으로 15명의 이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 능력이면 할 만하겠죠.

◎ 진행자 >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현행법대로 하자 그러는데요.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지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사장을.

◎ 노종면 > 방통위를 정상화하면 하죠. 방통위가 다 뽑으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왜 야당은 찬성합니까? 지금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현행법인데. 왜 찬성하나요? 왜 현행법을 지지하나요, 야당은?

◎ 노종면 > 그 입장은 제가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입장이 없어. 자꾸 묻지 마. 우리 그거 신경 쓸 여력도 시간도 없어.' 제가 볼 땐 개별 법안들 관심 갖기 힘들어요, 국민의힘은. 당 정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지금 개정 추진해 온 과정에서 '아, 이 법 통과 못 시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권력 잡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야?'

◎ 진행자 >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할 것이다.

◎ 노종면 > 'MBC, KBS 사장 자기네들이 뽑고 싶지 않겠어? 이렇게 바꾸면 못 뽑는데?'

◎ 진행자 > 그래서 준비를 안 했군요.

◎ 노종면 >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할 거야.'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국힘 의원들이 했어요.

◎ 진행자 > 그러다가 지금은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원래 법대로 가자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지금?

◎ 노종면 > 몽니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는 뭔가 결기를 보이는 거잖아요. 어제 국민의힘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우리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 검토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의 저자가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얼마나 주장할 게 없으면 우리가 검토하고 또 우리 법안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조금 민주당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걸 가지고 계속 부각하면서 자신들의,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로 쓴다. 저는 이럴 거면 왜 했을까?

◎ 진행자 >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법 그대로 놔두면 정부하고 여당이 마음대로 더 쉽게 할 텐데 왜 그거대로 하자고 야당은 주장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군요.

◎ 노종면 >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 생각,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누구는 '내란의 강을 건너자' 누구는 '그대로 좀 밀어야 된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입장이 지금 극우냐 아니냐의 그런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세가 어느 쪽에 더 우세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쪽에 신경이 가 있는데 법안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 진행자 > 그 설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군요. 그러니까.

◎ 노종면 > 저는 입장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여력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뭔가 해야겠고 가장 쎈 걸 집어 들었는데 열어 봤더니 뭔가 내놓을 게 없어요.

◎ 진행자 > 노란봉투법이 먼저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과, 당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는 뭔가요?

◎ 노종면 > 저는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과 조율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의장의 고유 권한이고. 또 그 전에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매우 깊게 공감하고 있고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다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져서 혹시라도 후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우려. 그래서 노란봉투법 먼저 한다 그랬을 때 저는 흔쾌하게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바뀌었다고 해서 좀 의아해 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전혀 내막은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해서 노란봉투법이 밀리는 건 아니죠?

◎ 노종면 > 그건 아닐 겁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과방위에서 쭉 준비해 온 이 방송 3법은 만약에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했으면 오늘 의결이 되고 지금 방송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 그게 오늘 자정에 종료가 되면 돌아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방송 3법 중에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안 하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 3법 중에 하나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노란봉투법을 먼저 해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을 파악 안 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더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요. 세간의 분석 중에 하나는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계나 이쪽에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그걸 더 숙려해 보자. 이런 차원에도 노란봉투법을 미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전혀 들으신 바 없습니까?

◎ 노종면 > 제가 들은 건 오히려 역입니다. 이게 '시간을 더 끌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 라는 입장이 있다고 들었고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이게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르신다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 노종면 > 죄송합니다.(웃음)

◎ 진행자 > 방송 3법이요. 청취자분들은 그 굵은 줄기는 알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법이 무엇, 무엇입니까?

◎ 노종면 > 맥락은 기본 골격은 같은데요, KBS를 규율하는 것이 방송법.

◎ 진행자 > 오늘 통과된 거요?

◎ 노종면 > 네. 그리고 MBC를 규율하는 것이 방문진 법.

◎ 진행자 > 방송문화진흥회법.

◎ 노종면 > 그다음에 EBS가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각의 방송사가 달라서 그렇고 방송사가 다르니 이사회 구성 방식도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 진행자 > 골격이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영향력을 멀리하자.

◎ 노종면 > 낮추기 위해서 일단 이사회의 수를 늘리고요, 기존보다. 그래야 만약에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대상이 좀 커야 장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부터 주체를 다양화해서 특정 주체가 쥐고 흔들 수 없게 하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방향으로 설계가 됐고 그리고 사장을 누구로 뽑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 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의 복수 후보를 추리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후보 추천 위원회는 국민 참여형이라는 것이 100명 이상 규모에, 그리고 국민 표본이 반영된 무작위 추출된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숙려와 숙의와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사장 후보자 이제 지원자들 중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으로 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뒤에 비로소 이사회에 낙점 권한을 주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국민 참여를 법으로 규정을 해 버렸군요.

◎ 노종면 > MBC도 KBS도 이전에 해 봤던 사례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때는 법이 아니었는데 그걸 법적 의무 조건으로 조항으로 규정을 해 버린 거군요.

◎ 노종면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 통과되면은?

◎ 노종면 > 대통령이 거부 안 하면

◎ 진행자 > 거부할 리는 없겠죠?

◎ 노종면 > 공포하면은 발효됩니다. 그리고 발효되면 조항별로 그 경과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사회 구성은 석 달 안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를 다변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이사 추천 권한' 주체를 다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면 그걸 의결 임명 제청하는 것은 방통위원회예요. 근데 방통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와 관련된 법 처리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 일정상?

◎ 노종면 > 지금 상태로는 다른 특별한 범죄가 추가로 더 드러나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서는 억지로 밀어서 내보내기는 어렵죠. 그리고 그걸 안 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방통위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방통위의 기능 개편,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그 기능 개편 문제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 조직 개편 그런 고민과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방통위의 위상도, 직제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건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은 기존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웃입니다.

◎ 진행자 > 법이 바뀌면 당연히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YTN은 어떻게 됩니까?

◎ 노종면 > 일단 사장이 사임한 상태고 사실상은 유진그룹에 의해서 방출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 같고요.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이미 오늘 방송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하는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를 둬야 합니다. 거기서 사장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 책임자도 지금 김백 사장이 들어와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낙점해 버렸잖아요. 그거 유지 못합니다. 3개월 이내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에 따라서 새로 뽑아야 됩니다.

◎ 진행자 > YTN의 소유 구조는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노종면 > 그건 지금 방통위 체제에서는 손댈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방통위가 그동안 했던 행정 조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철회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또는 내년에 돌아오는 재승인 심사 때 그때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때 매각 승인을 내줄 때 부여했던 조건들을 이행했는지, 그리고 유진이라는 새로운 그런 대주주가 방송을 약속한 대로 쭉 하고 있는지, 공적인 부분들이 확장됐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재승인으로 막아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때부터 김홍일로 이어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에 따른 매각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고 철회할 그런 권한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정의에 부합하고 그리고 합당한 방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방통위가 정상화되고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방통위가 구성된다면 옛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봐도 되는 겁니까? 소유 구조를 비롯해서

◎ 노종면 > 정상화되는 거죠. 그런데 매각이 이루어진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어요. 한전KDN 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유진이 샀어요. 근데 최대 주주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진이 다시 팔아야 돼요. 누구에게 팔지.

◎ 진행자 > 아니면 소유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쳐도 최대 주주의 권한만 뺏어 버리는 방법인가요, 그게?

◎ 노종면 > 그 단계는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죠. 그러면 유진이

◎ 진행자 >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고요.

◎ 노종면 > 유지할 이유가 없죠.

◎ 진행자 >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매각에 나설 것이고. 그 매각의 구입하는 주체는 그건 또다시 방통위가...

◎ 노종면 > 그때 이제 현실적인 정치력과 행정력이 발동돼야 됩니다. 매각을 할 때 다른 사기업이 받아 가면 그 사기업이 또 사유화 논란 속에서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주주한테 되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인 공기업들이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 정치력으로, 행정력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맞다면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간다면, 정상화는 언제쯤이라고 국민들은 예상하면 되나요, 대략?

◎ 노종면 > 지금 우리 당 지도부도 또 이재명 정부도 이런 정상화에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늦출 일은 아니다. 방통위가 늦어도 두어 달 안에는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올해 안에 YTN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노종면 > 저는 그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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