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 밟으려면 2000만원 내라”
기한 초과 체류자 많은 국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조건에 따라 5000달러(약 700만원), 1만달러(약 1400만원),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이다.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및 미비한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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