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때 ‘대체 부품’ 우선 사용 방안 ‘일단 스톱’

박용하 기자 2025. 8.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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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료 부담 완화 취지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불러

자동차 사고 수리 때 순정(OEM) 부품 대신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 부품이 순정 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됐다며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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