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우…중고차 살 때 침수 여부 조회하세요”
박용하 기자 2025. 8. 5. 20:19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서비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침수 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 분손은 9415건(26.0%)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로 심각한 손상(전손)을 입은 차량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며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침수로 일부만 손상(분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히스토리에선 현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 등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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