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차명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던 이 위원장은 이날 밤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전격 탈당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차명거래라면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으로선 더욱 해선 안 될 행위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형사적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네이버와 LG CNS 주식거래 창이 떠 있고, 일부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고 한다. 두 회사는 그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주식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차명거래는 부인했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도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폰을 들고 가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고 해명했다. 타인의 주식 상황을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 거래는 본인인증을 해야 해 이 해명을 믿기는 어렵다. 이 의원과 보좌관이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차명주식일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도 어긴 것이 된다. 이 의원은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왔는데, 미공개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이 차명거래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가 신뢰하고 정부의 선의를 믿겠는가. 사적인 주식거래에 보좌관을 이용해 ‘갑질’ 논란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즉각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차명거래가 사실이면, 수사 의뢰는 물론 그 이상의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여권의 검찰·주식시장 개혁 명분이 서고 신뢰를 얻는다. 차명거래 여부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위법 행위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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