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새벽 확대
이청초 2025. 8. 5. 20:06
[KBS 춘천]철원군이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야간과 새벽 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 차량 영치반을 꾸려, 실시간 체납 차량 조회가 가능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야간 영치에 나섭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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