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성큼'…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면적 요건 완화' 법적 근거 마련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속도
시 “행정 절차 준비 등 힘쓸 것”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맹성규(더불어민주당·남동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지정 요건 탓에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지만, 시는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할 근거를 갖추게 됐다.
수도권 유일의 해양 생태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사행성 갯골과 염전, 갯벌 생태계가 어우러져 멸종위기종 23종을 포함한 790여종 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로 평가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기 위한 첫 문이 열렸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법률의 하위 법령이 원활히 마련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시는 이미 조성된 공원들을 하나로 묶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마치고 국토부와 지정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665만㎡ 규모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내놨다. 람사르 습지(360만㎡)와 소래습지생태공원(150만㎡), 공유수면(60만㎡), 해오름공원(6만㎡)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묶겠다는 구상이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100만㎡ 이상 공원 소유권을 확보해뒀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금부터 행정 절차와 지정 신청서를 준비해 국가도시공원 선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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