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용역비' 보증 요구한 LH
주민 “무산시 비용 내라는 것”
LH “대표단 귀책만 해당”해명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군포 산본 11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용역비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수십억 원대 비용 책임을 민간 단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LH는 오는 8일 산본 11구역 주민대표단과 지원·관리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문제는 LH가 나라장터에 공고한 12억 4700여만 원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두고 발생했다. LH가 제시한 협약서에는 주민대표단 임원 1인 이상이 용역비 채무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연대보증 조항(제5조 3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대표단 측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임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표단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매몰 비용을 주민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토로했다. 특히 정식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된 후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LH가 묵살하고 속전속결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는 이미 주민대표단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법적 검증까지 마친 사안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측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본질적으로 주민 주도 사업인 만큼, 공적 자금 투입에 앞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현재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산본 9-2구역과 성남 분당 목련마을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어, 향후 선도지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사진 전상우 기자 awardwoo@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