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시 선택권 부여…품질인증부품 사용하면 25%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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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향후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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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dt/20250805195306285krus.jpg)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종전보다 확대해 직접 요청하거나 신차·주요부품에 대해서는 OEM 부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원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과 품질은 동일하다. 부품은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에서 내구성·안전성을 시험하고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인증기관의 인증 등을 거쳐 수입됐다.
성능·품질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안전한 부품이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의 범위에 OEM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아 고비용 수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중 조달기간,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인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 역시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과 같은 주요 부품들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한다. 우선 범퍼·보닛·펜더 등 외장 부품에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향후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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