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상대 국가배상 상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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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상소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이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등 보도)에 따라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적으로 취하하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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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상소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이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등 보도)에 따라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적으로 취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향후 선고 예정인 1심은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소를 포기한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사과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제복지원 관련 국가배상 소송은 111건(652명), 선감학원은 42건(377명)이 진행 중이다.
그간 정부의 무분별한 상소로 피해생존자들의 소송 중 사망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 11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홍영식 씨가 상고 마지막 날 정부의 상고장 접수 소식을 듣고 약물을 복용, 길을 나섰다가 머리를 다친 끝에 숨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로 피해생존자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박경보 대표는 “감격스럽다. 피해생존자들이 더욱 빨리 사과와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겨 다행이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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