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액 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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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생계급여 반영 비율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가 증가율 한시 적용,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반영 비율 조정(30%→32%) 등 가구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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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생계급여 반영 비율 개편을 추진한다.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수준이 애초 기대와 달리 실제 ‘가구 중위소득’과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급격하게 생계급여액을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 부담도 고려하기로 한 터라 ‘격차 축소’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공산이 높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생계급여액 책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담아 3개년(2027~2029)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 결정에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부터 생계급여 반영 비율(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현 32%) 등이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상대적 빈곤선(가구 중위소득의 50%)과 생계급여액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정하는 실제 가구 중위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간값) 대비 생계급여액(1인 가구) 비율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현재 19.9%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예년보다 두배 남짓 큰 14.4% 끌어올린 점을 염두에 두면 현재 가구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20%를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가구 중위소득’ 대비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도 74.3%에서 매년 하락해 66.4%로 뚝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가 증가율 한시 적용,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반영 비율 조정(30%→32%) 등 가구 중위소득과 생계급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나타난 현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점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점 사이) 3년간의 시차 문제부터 반도체 사이클 변화, 재정 부담에 따른 기본 증가율 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3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격차가 확대된 이유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는 올해 종료된 ‘추가증가율’ 적용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반영 비율을 3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때 활용하는 ‘기본증가율’ 산정 원칙(가계금융복지조사 경상소득 중위값의 3년 연평균 증가율)도 개편될 공산이 있다.

‘재정 부담’도 3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는 모두 정부 예산(일반회계)으로 충당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복지급여 대상 기준도 넓어지고 급여액도 커진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등 4대 급여 관련 예산은 약 20조514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조1300억원 늘었다. 복지부 쪽은 “(빈곤선과 기초급여 간)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정 부담 증가분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쇳말: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책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상소득 중간값 3년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경기 상황을 고려한 보정이 반영된 ‘기본증가율’과 기준 중위소득과 경상소득 중간값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 값에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다.
김경락 손지민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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