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대왕암공원 토지 보상, 16년 만에 마무리 단계

김귀임 기자 2025. 8. 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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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토지 확보 못하면 실효
울산시·동구, 잔여 7000㎡ 보상 착수
수용재결 절차 감안 내년 6월께 완료
울산 대왕암공원 내 위치한 대왕암오토캠핑장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1,200억원이 넘는 울산 대왕암공원 토지 보상이 장장 16년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울산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중순께부터 공원 종합정비계획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5일 울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대왕암공원 조성지 경계지점의 부지 약 7,000㎡를 대상으로 약 50억원의 토지보상에 들어갔다.

또 시는 지난 6월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지막 남은 사유지 구간인 2,000㎡ 대상의 20억원 보상비까지 확보했다.

이번에 보상이 모두 이뤄지면 전체 사유지 48만1,377㎡의 실 소유권 100%를 울산시가 갖게 된다. 국·시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면적은 61만8,172㎡다.

일부 반발이 있는 사유지 구간의 경우 모두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실효로 난개발을 막고, 전체 공원 조성을 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지난 2009년 3월 본격 착수된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몇 차례 연장 끝에 오는 2026년 12월까지 준공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조성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실효된다.

시에 따르면 수용재결 절차가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모든 보상은 내년 6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계획 인가 기준 2009년부터 공식 집계된 총 토지 보상금은 1,240억원이다.

그러나 1995년께부터 공원 상가 구간 등에 일부 보상비가 지급된 바 있어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왕암공원은 94만2,000㎡ 면적으로 지난 1962년 5월 14일 최초 공원이 결정됐다. 2004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2008년 4월 공원조성 실시설계 착수 후 다음해인 2009년 3월 실시계획 고시를 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3단계로 나눠 최초 추진계획을 잡았지만, 토지 보상비 미확보로 상당수 사업이 발목이 묶였었다. △준비단계(2009~2011년)는 진입로 개설, 대왕암광장(인공폭포), 송림지구 정비 △성숙단계(2012~2015년)는 가족휴양·목장테마지구(야영장, 전망대 등) △완료단계(2016~2020년)는 해양테마지구 기반 조성 등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 중 완료된 송림지구 정비, 대왕암오토캠핑장, 슬도아트(구 소리체험관) 등 외에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시는 최근 추진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인공폭포, 연못 조성, 해안데크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와 동구 관계자는 "그간 대왕암공원 조성이 3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못한 데에는 보상금이 가장 큰 난항으로 잡혔기 때문이다"라며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존 계획을 변형 추진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왕암공원 조성지이자 국유지인 성끝마을 일원은 울주군 영남알프스와 함께 추진하는 해양산악레저특구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공원 개발이 보류됐다. 시는 오는 9월께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올해 말 결과에 따라 이후 계획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