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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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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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지역은 가중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