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방송법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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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곧바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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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무용론’ 속 무제한토론 대응 방침
- 8월 임시국회 ‘필버 정국’ 불가피 전망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속도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곧바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KBS 이사 11명을 15명으로 늘리고,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가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12분 만에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표결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상정되자 재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애초 당 안팎의 ‘무용론’ 속에도 당 지도부는 결국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 소수 야당이 현재로서 법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도 필리버스터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게 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해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1차 때 합의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면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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