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필리핀으로 지인 유인 1억여원 가로채
신섬미 기자 2025. 8. 5. 19:29
울산지법, 특수절도 혐의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120시간 봉사 명령
울산지방법원 전경.
징역형 집행유예·120시간 봉사 명령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인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미리 마련해 둔 택시를 이용해 1억여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지인인 B 씨와 함께 짜고 B 씨의 친구인 C 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을 가지고 300~4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0만 유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와라"라고 꼬드겼다.
이에 C 씨는 2018년 1월 후배와 함께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를 숨긴 채 필리핀에 입국했다.
A 씨 등은 필리핀에 도착한 C 씨 일행을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한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나왔고, 식당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잡았다.
C 씨는 자연스럽게 10만 유로가 담긴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고, 그순간 그대로 택시가 속도를 내 도주했다.
10만 유로는 당시 환율로 한화 약 1억2,000만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택시는 A 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섭외해 둔 차량이었으며, 운전기사 또한 A 씨가 미리 준비시킨 또 다른 지인이 택시기사로 위장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