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성원들 "공영방송 야만적 탄압, 발붙일 수 없게 되길"

노지민 기자 2025. 8. 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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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다수를 점해 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하고 시민의 사장 선출 과정 참여 보장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3법' 개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최초의 제도적 전환점이자, '진짜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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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지역MBC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후속 장치 마련 나설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2024년 8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서울 마포구 상암MBC 1층 로비에서 진행한 'MBC 장악 저지' 점심 집회 현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여권이 다수를 점해 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하고 시민의 사장 선출 과정 참여 보장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낙하산 사장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는 야만적 탄압도, 이제 다시는 공영방송 역사에 발붙일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MBC 내부 반응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3법' 개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최초의 제도적 전환점이자, '진짜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긴다”고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 시절 '공정방송 사수'를 내건 170일 파업으로 해고된 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MBC 기자의 6주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가 꿈꿨던 공영방송의 지향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날”이라는 의미도 짚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 어떤 정권도, 어떤 정당도 결코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상식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라며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MBC 파괴·장악 시도, 이후 헌법 파괴자·내란수괴 윤석열의 MBC 탄압과 반헌법적 단전·단수 폭거가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올곧게 비판하는 공영방송 MBC가 이룬 현재의 성취는, 권력의 공영방송 말살 시도와 겁박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구성원들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이 함께 이룬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방송법 하나만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운영을 규정하는 방문진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윤석열의 부역자',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이 여전히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편 역시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방송3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가 아닌 '아무 말' 필리버스터로 자신들이 여전히 언론장악의 망상에 빠져 있음을 만천하에 고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즉각적인 '방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현 개정안은 방문진이 대주주인 MBC 본사에만 적용되기에 지역MBC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해 MBC본부는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 MBC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조합은 '방송3법' 처리 이후 지역방송의 공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후속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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